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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석방해달라더니 보석 거부...왜? [앵커리포트] / YTN

2025-06-17 2 Dailymotion

12·3 계엄 후 내란 혐의가 적용돼 처음 구속된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br /> <br />재판부가 어제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는데 어쩐 일인지 부당한 결정이라며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계속해서 석방을 주장해왔습니다. <br /> <br />지난 1월 처음으로 보석을 청구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br /> <br />그러자 지난 2월과 3월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지난 4월엔 다시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러던 김 전 장관이 이번엔 풀어준대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유, 바로 구속 기한에 있습니다. <br /> <br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은 여섯 달까지만 가능합니다. <br /> <br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는 오는 26일입니다. <br /> <br />이때까지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곧바로 조건 없이 김 전 장관을 석방해야 하는 겁니다. <br /> <br />반면, 재판부가 어제 허가한 보석은 여러 조건을 달아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br /> <br />김 전 장관의 경우,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1억 원 납부, 주거지 제한 등이 조건으로 붙었고, <br /> <br />해외 출국이나 내란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데도 제약이 따릅니다. <br /> <br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피고인을 풀어줄 때 생길 변수를 보석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br /> <br />김 전 장관 입장에선 일주일만 기다리면 제약 없이 행동할 수 있는데 굳이 조건을 달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br /> <br />현재 김 전 장관은 직권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항고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br /> <br />법원이 구속기한 만료 전 보석으로 풀어주려 해도 김 전 장관 측이 서약서 작성 등을 거부하며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br /> <br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오는 26일이면 김 전 장관을 조건 없이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br /> <br />이렇게 구속 만기를 앞둔 '내란 피고인', 김 전 장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br /> <br />오는 30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시작으로, <br /> <br />다음 달 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구속 기간이 잇달아 만료됩니다. <br /> <br />일단 풀려나게 되면 같은 사유로는 추가 구속이 불가능합니다. <br /> <br />다만 다른 혐의를 적용할 추가 기소할 경우에는 구속이 가능하죠. <br /> <br />만약 이들이 무더기로 석방된다면 본격 출범을 앞둔 내란 특검이 향후 수사를 거쳐 이... (중략)<br /><br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1713090910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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