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을 세 차례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가 이번 주 결론 날 전망입니다. <br /> <br />다만 지난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과의 조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등으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내란 특검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변호인단 요구처럼 서면·방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은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br /> <br />특검의 경우 수사 기간이 최대 170일로 규정돼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br /> <br />다만 섣부르게 체포부터 시도하기보단, 다양한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좀 더 다진 뒤 본격적인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br /> <br />특검 수사대상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체포 저지·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 이외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br /> <br />경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 범행 장소인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이 경우 지난 1월 폭동으로 파손돼 최근 겨우 '회복 선언'을 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또다시 체포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입니다. <br /> <br />다만 윤 전 대통령 거주지가 옮겨진 만큼, 특검에서 사저 소재지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br /> <br />YTN 양동훈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오훤슬기 <br /> <br />디자인 : 권향화 <br /> <br /> <br /><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216144904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