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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불법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보석 허용…불구속 상태서 재판

2025-06-23 341 Dailymotion

   <br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62)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br />   <br />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br />   <br />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제공)로 지난 1월 8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r />   <br /> 먹사연 사건은 송 대표가 2021년 5·2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후원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br />   <br />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br />   <br />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지만,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br />   <br />   <br /> <br /><br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812?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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