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당한 강원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보도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br /> <br />최근 해당 기관에서는 채용 관련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br /> <br />엉뚱한 사람을 채용한 뒤 뒤늦게 탈락자를 추가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경력직 채용 공고. <br /> <br />A 씨가 최종 합격했고, 관련 부서 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br /> <br />그런데 9개월 뒤 예비합격자 1순위였던 B 씨가 채용 공고도 없이 추가로 뽑혔습니다. <br /> <br />특혜 채용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는데,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br /> <br />당시 지원자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사실이 확인돼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부랴부랴 B 씨를 추가 채용한 겁니다. <br /> <br />명백한 인사 채용 과실. <br /> <br />진흥원 내부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br /> <br />전형단계별 점수 부여 부적정에 해당하는데, 담당 직원에게는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실제 내려진 건 주임급 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 책임자인 본부장과 과장 등에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다. <br /> <br />진흥원 측은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 관계자 : 단순 실수고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된 직원의 실수였기 때문에 주의·경고 (징계)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 인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와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난처한 상황이 아닌가….] <br /> <br />하지만 채용 비위 징계 규정 어디에도 고의성 여부를 따지는 조항은 없습니다. <br /> <br />진흥원에서는 앞서 지난 2023년에도 정규직 채용 절차 위반 사건이 있었습니다. <br /> <br />당시 총괄 책임자인 본부장은 정직 1개월, 실무자들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br /> <br />그때와는 규정 적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br /> <br />[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원](음성변조) : 업무적 실수를 범했을 때는 다 빠져나가고 처벌을 안 받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 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br /> <br />일부 직원들은 이번 채용으로 인사와 경영상의 피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br /> <br />[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원 : (팀장급 추가 채용으로) 대리는 승진을 못 하게 돼요. 승진 문제에도 영향을 준 거고 또 하나는 그 과장의 월급이 매달 나가야 하잖아요. 경영상의 피해도 준 거예... (중략)<br /><br />YTN 홍성욱 (hsw050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62401192624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