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졌습니다. <br /> <br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4일) 현대제철이 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하청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5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청구액 200억 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재판부는 사측이 주장한 손해 대부분을 쟁의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다만, 통제센터 건물 점거 행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br /> <br />지난 2021년 8월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은 사측이 자회사를 세워 고용하기로 하자 불법파견 사죄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51일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br /> <br />현대제철은 이후 농성 과정에서 기물 파손과 폭행, 생산 차질 등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414134837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