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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하청노동자 '건물 점거' 손배소송 대부분 패소..."200억 주장 중 6억만 배상" / YTN

2025-06-24 0 Dailymotion

현대제철은 지난 2021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200억 원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노란봉투법 개정 논쟁에 기름을 붓기도 한 사건인데,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6억 원 정도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건물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로 조끼를 입은 남성이 책상 위로 올라가 소리를 지릅니다. <br /> <br />지난 2021년 8월 현대제철에서 벌어진 하청노동자 점거 농성입니다. <br /> <br />당시 이들은 회사가 정규직 전환 없이 자회사 신설이란 꼼수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충남 당진제철소의 통제센터를 51일 동안 점거했습니다. <br /> <br />이후 현대제철은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180명의 노동자에게 모두 200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측이 요구한 금액 가운데 11억 8천여만 원만 손해로 인정했고, 노동자들은 이 금액의 절반인 5억9천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현대제철이 주장한 손해 대부분을 쟁의의 직접적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br /> <br />다만, 통제센터 건물 점거 행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br /> <br />노조 측은 6억 원 가까운 손해배상 금액도 자신들에겐 너무나 큰 금액이라며 노란봉투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가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지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는데, 새 정부 들어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br /> <br />[이상규 /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 거부당하고 투쟁했을 때 손해배상 폭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노조법 2·3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br /> <br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대해 폭력적인 불법 쟁의행위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현대제철과 노조 양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표정우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이승준 <br />디자인;윤다솔 <br /> <br /> <br /><br /><br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419192133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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