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지금까지는 자녀 출생 신고를 할 때 성을 제외한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습니다. <br> <br>하지만 앞으로 국제 결혼을 한 부부 자녀는 이런 제한이 없어집니다. <br> <br>어떤 이유에선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한국인과 국제 결혼을 한 필리핀 출신 이주 여성 안채영 씨. <br> <br>자녀 이름을 여느 한국인처럼 두 글자로 지었습니다. <br> <br>[베로니카 사발레로(안채영) / 필리핀 출신] <br>"큰애는 안세은이라고 해요. 둘째는 칼렙 안혁수. 셋째는 안범수에요." <br> <br>필리핀처럼 천주교 세례명으로 길게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br> <br>[베로니카 사발레로(안채영) / 필리핀 출신] <br>"길게 지어도 상관이 없으면 세례명도 쓸 수 있고, 필리핀 가족들이 편하고 쉽게 부를 수 있으니까." <br> <br>앞으론 국제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 이름을 길게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br> <br>기존에는 성을 제외한 자녀 이름을 다섯 글자를 넘겨 출생신고 할 수 없었습니다. <br> <br>공문서나 신분증 발급 등 행정 효율을 높인다며 1993년부터 유지해온 이름 글자 수 제한을 없애는 겁니다. <br> <br>국제결혼은 2020년 1만5000여 건에서 지난해 2만여 건으로 급증했는데 외국식 자녀 이름을 다섯 글자 안에 담기 어렵다는 불편을 반영한 겁니다. <br> <br>앞으론 한국인 아빠의 성에 다석 글자 넘는 외국 이름을 합쳐 ‘김 알렉산드리나' 같은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br> <br>반대로 외국인 부모 성에 우리말 이름을 붙여 '알버트 아름다운지수'같은 이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br> <br>다만 내국인 부부 자녀 이름에는 글자 수 제한이 유지됩니다. <br><br>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br> <br>영상취재 : 박찬기 추진엽 <br>영상편집 : 이승은<br /><br /><br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