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부산에 있는 해군기지의 미 해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습니다. <br> <br>100장이 넘는 사진과 수십 개 영상을 중국 SNS에 올렸는데요. <br> <br>주범에겐 외국인 처음으로 '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br> <br>배영진 기자입니다.<br><br>[기자]<br>미군의 10만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입니다. <br> <br>지난해 6월 한미일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br> <br>40대 A씨 등 중국인 유학생 3명은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웠습니다. <br> <br>항공모함을 불법촬영하던 중 순찰 중인 군인에 적발됐습니다. <br> <br>경찰조사에선 호기심에 찍었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렌식에서 다른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군사시설 등을 찍은 자료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br> <br>조사 결과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군시설 등을 불법촬영했습니다. <br> <br>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찍어 일부를 중국 SNS에 배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br><br>경찰은 이들 3명에게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br> <br>주범인 A씨에겐 '일반이적죄'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br> <br>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 적용돼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br>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최창규<br /><br /><br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