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공동 발의한 법안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br> <br>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발전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br> <br>정 후보자는 가족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는데요. <br> <br>홍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전북 전주시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br> <br>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민모 씨와 아들들이 임원으로 등록된 태양광 사업체의 등기상 주소지입니다. <br><br>이 회사는 전북 정읍시와 강원 평창군 등 전국 6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온 회사로 2020년 8월 설립됐습니다.<br> <br>그런데 정 후보자가 올해 3월 태양광 사업 지원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br> <br>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으로, 농지 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br> <br>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태양광 관련 컨설팅 제공자를 지원"하고,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br><br>정 후보자 가족 태양광 업체의 등기에는 '태양광 발전소 컨설팅'과 '에너지 교육인력 양성업'이 사업 목적에 포함돼 있습니다. <br><br>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입법 취지에 동의해 공동발의했다"며 가족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br>또 해당 회사가 "올해 초 사업을 종료했다"며 "추가 소명은 인사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br> <br>영상취재: 이기현, 채희재 <br>영상편집: 남은주<br /><br /><br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