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늘어나는 가계부채에 금융당국이 오늘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br><br>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대출 가능한 액수를 조였습니다. <br> <br>집값이 얼마든, 내일부터는 6억 원 이상은 주담대 대출이 안 됩니다. <br> <br>경제산업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br> <br>김태우 기자, 집값이 20억 원이어도 대출이 6억 이상 안 되는거에요? <br><br>[기자]<br>네, 안 됩니다. <br> <br>오늘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br> <br>이제 아파트가 20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이제 대출은 6억 원만 되는 겁니다. <br> <br>나머지는 내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br> <br>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걸 막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입니다. <br><br>또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다면 소유 주택을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게 해놨습니다. <br> <br>다만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최근 치솟는 집값 상승에 갭투자까지 성횡하면서 이또한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br> <br>실거주가 아닌 이상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됩니다. <br> <br>생애 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은 그간 80%까지 였는데 70%까지 강화했습니다. <br> <br>갭투자와 주택가격상승 수단으로 활용되고있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br> <br>전입의무도 6개월 이내로 강화했습니다. <br> <br>해당 내용은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br> <br>금융당국은 수요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해 오늘 발표한 조치들을 내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전세보증비율 강화만 7월 2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br> <br>다만 조치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었거나 대출 신청접수를 마친 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지금까지 경제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br>영상편집 : 방성재<br /><br /><br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