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br /> <br />수도권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주담대 한도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황혜경 기자,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br /> <br />[기자] <br />두 조치 모두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br /> <br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을 주도하는 만큼 수도권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구입 수요 차단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br /> <br />2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수도권에서 주담대 한도도 최대 6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br /> <br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br /> <br />수도권 주담대 대출 만기도 최대 40년에서 최대 30년 이내로 줄어들고, <br /> <br />세입자 전세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도 강화되는데요. <br /> <br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은행별 자율 관리로 이뤄지던 것을 수도권에서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br /> <br />뿐만 아니라 생활비 조달 목적의 주담대도 1주택자는 최대 1억 원까지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전면 금지합니다. <br /> <br />정책대출 한도도 축소되는데 주택구입용 디딤돌대출은 한도가 2억 5천에서 2억 원으로 5천만 원 줄어듭니다. <br /> <br />생애 최초 주택구입용 주담대 LTV를 80%에서 70%로 강화해 주택가격 70%까지만 대출을 해주고 정책대출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강화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대출 규모가 1,800조 원에 달하는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조 원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금융회사별 관리목표 준수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등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62717565283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