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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다주택자는 금지 / YTN

2025-06-27 0 Dailymotion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내일(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관계기관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먼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줄고, 다주택자나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br /> <br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할 경우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LTV 50%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처분 시한을 넘길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 <br /> <br />금융 당국은 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에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거래한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6개월 이내 전입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디딤돌, 버팀목의 신혼·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의 최대한도도 최대 1억, 20%가량 줄어듭니다. <br /> <br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도 최대한도가 1억 원으로 줄어들고, 같은 지역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안으로 제한됩니다. <br /> <br />정부는 이와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적용해 금융권 자체대출 총량을 하반기 계획의 절반으로 감축하겠단 계획입니다. <br /> <br />오늘 발표된 가계대출 규제안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62722330214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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