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앵커 <br />첫 가계부채 대책, 사실상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br /> <br />◇ 석병훈] <br />제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 첫 번째 집값을 소득 상관 없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대출규제를 했던 원칙 중 하나, DSR 원칙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라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br /> <br />그런데 이건 고소득자들이 자신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게 되면 더 많은 대출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고소득자 중심으로 강남3구라든지 용산구 같은 고가 지역의 주택 구매가 가능했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깨고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6억까지만 대출을 받아라라는 새로운 규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대출규제를 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저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서 충격적이다, 시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r /> <br />◆ 앵커 <br />왜 6억 원입니까? <br /> <br />◇ 석병훈] <br />지금 6억 원이라는 대출한도를 왜 정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브리핑 같은 것에서 금융위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6억 원이라는 것을 30년 만기로 빌릴 경우에는 월 원리금상환액이 약 300만 원이라서 이것은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수준이다. 그래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릴 수 있도록 원칙을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br /> <br />그렇지만 실제로 이 6억 원 이상의 대출자라는 것은 전체 대출자의 10% 미만인데 이들이 사실은 그동안 DSR 규제 하에서는 고소득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이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들이 이번에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됐던 것은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구 그다음에 서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63009251268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