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70세 이상은 신규 회원 가입이 금지된다, 한 골프장의 약관입니다. <br> <br>안전 사고를 우려해서 정했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r> <br>차별일까요? 고령자를 위한 안전장치일까요? <br> <br>국가인권위는 ‘차별’이라고 봤습니다. <br> <br>임종민 기자입니다. <br><br>[기자]<br>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도권 골프장입니다.<br><br>지난 2023년부터 70세 이상은 신규회원 가입을 할 수 없게 약관을 바꿨습니다. <br> <br>이 때문에 회원권을 사려다 거부당한 70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br> <br>최근 인권위는 나이 차별을 시정하라고 골프장에 권고했습니다. <br> <br>골프장 측은 회원 가입 연령 제한이 "고령자들의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br> <br>인권위는 골프장 전체 회원 중 절반 가까이가 70세 이상인데, 지난 3년간 70세 이상의 사고 비율은 13.6%에 그친다며 연령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br> <br>시민들 사이에서도 나이 제한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br> <br>[권영우 / 서울 서초구(72세)] <br>"70살 넘었다고 무슨 안전 사고가 발생해? 오히려 안전사고는 젊은 분들이 세게 치고 멀리 치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지." <br> <br>[전연진 / 서울 송파구(75세)] <br>"나이 들다 보면 굼뜨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빨리 (골프장이) 순환이 돼야 하는데 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행동이 느리니까." <br> <br>골프장 측은 70세 이상 신규 회원을 받으면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료 상승이 우려된다며, 필요하면 인권위 결정에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채희재 권재우 <br>영상편집 : 최창규<br /><br /><br />임종민 기자 forest13@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