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br /> <br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br /> <br />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이유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r /> <br />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br /> <br /> 그는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34)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br /> <br />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br /> <br /> 당시 재판부는 감경 사유로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어온 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r /> <br /> 한편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징역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726?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