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br />[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