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상법 개정안이 오늘(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소액 주주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br /> <br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를 받아 되살아난 겁니다. <br /> <br />여야는 최대 쟁점이던 이른바 '3% 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12·3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함께 논의해온 계엄법 개정안과 전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한우법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습니다. <br /> <br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조은지 (zone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316120750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