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이 모 씨 등 소비자 6백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소비자들에게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또 오랜 기간 잠복기 이후 소비자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 시점에는 발암물질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지난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br /> <br />라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오승훈 (5w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314271589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