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A 씨를 조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2시간 반 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사고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음주측정방해, 이른바 '술 타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종호 (ho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70417580768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