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이 6억 대출 규제, 외국인들은 적용 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죠, <br> <br>국민의힘이 외국인 투기를 막겠다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br> <br>중국처럼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만 집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br> <br>자세한 내용, 백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단지. <br> <br>외국어로 된 안내문구가 눈에 띕니다. <br> <br>[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br>"(중국인이 최근 구입한 게) 80억인가 90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호텔 대신에." <br><br>[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br>"(중국) 부자들은 아예 하이엔드, 아주 비싼 거…한남, 성수 이런 데 비싼 것들을 갈아치웠다고 하더라고요." <br> <br>최근 정부가 주택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자 '역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br> <br>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겁니다. <br> <br>[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br>"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놀기 좋은 물이 됐겠죠. 돈 있는 사람들은 쉬운 시장이 된 거니까." <br> <br>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차단법'을 발의했습니다. <br> <br>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집을 살 수 있고, 6개월 내 전입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br> <br>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엄격한 중국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br> <br>[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br>"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은 취득을 허용하면서 투기자본을 막자는 것입니다." <br> <br>정부는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br><br>영상취재: 이기상 이 철 <br>영상편집: 배시열<br /><br /><br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