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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의 굴레...6·25 참전 유가족 인정 못 받는 아들 / YTN

2025-07-05 0 Dailymotion

6.25 참전 유공자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법적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br /> <br />이른바 이중호적 피해 사례로 추정되는 70대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br /> <br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일흔이 넘은 문인수 씨는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br /> <br />어릴 적에는 문순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른이 돼서는 문인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br /> <br />본인이 개명 신청을 한 것도 아닌데 1970년대 초반,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름으로 살게 된 겁니다. <br /> <br />호적에서 갑자기 이름과 생년월일이 바뀐 이중 호적 피해 사례자로 추정됩니다. <br /> <br />[문인수 / 6.25 참전유공자 가족(이중호적 피해 주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다 바꿔놓은 다음에 개인 고유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이걸 빼앗아버리면 절대 모든 법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br /> <br />문제는 이로 인해 가족사가 전부 뒤틀리게 됐습니다. <br /> <br />큰아버지의 아들로 호적과 족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br /> <br />6.25에 참전했던 친아버지의 존재를 어머니로부터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br /> <br />문 씨는 이후 30년 넘게 발품을 팔며 아버지와 관련한 각종 자료와 기록들을 모았습니다. <br /> <br />이 같은 노력 덕택에 지난 2023년,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로 등록되면서 뒤늦게 명예를 찾아드렸습니다. <br /> <br />하지만, 유족으로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br /> <br />법적인 직계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 심사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br /> <br />625 전후, 혼인 신고나 출생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불안한 시국에서 유일한 증거로 남은 부모님의 결혼사진도 소용없었습니다. <br /> <br />[문인수 / 6.25 참전유공자 가족(이중호적 피해 주장) : 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해도 효도를 할 수 없는 나라예요. 보훈기관에서 예우하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우는 고사하고 제가 이 문서들을 찾기까지 30~40년이 걸리면서 아버지를 못 찾는 자식이 이게 사람입니까. 저도 사람이다 이겁니다. 저도.] <br /> <br />친아버지의 호적이나 제적과 관련한 공적 기록은 본적지와 관할 지자체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부자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님을 호국원으로 안장시키는 게 마지막 소원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억울함과 원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br />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용원 kctv (kimmj02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70603105645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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