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8천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주말인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br /> <br />우선,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br /> <br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어떻게 지급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r /> <br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입니다. <br /> <br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입니다. <br /> <br />신청 기간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br /> <br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카드사와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br /> <br />방식도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형태로 선택하면 됩니다. <br /> <br />기억할 것은 쿠폰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춰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br /> <br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할 수 있고,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br /> <br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우선 15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br /> <br />여기에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 생활 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br /> <br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br /> <br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br /> <br />9월에 2차로 10만 원이 더 나오는데,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br /> <br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쿠폰 사용에 제약이 있는데요. <br /> <br />1차, 2차 소비쿠폰 모두 11월 말까지 다 써야 합니다. <br /> <br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식당, 학원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쓸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배달앱 등 온라인 업체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최영주 (yjcho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70614515359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