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난번 체포 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br /> <br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특검에서 직접 수사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특검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띄운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br /> <br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할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체포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br /> <br />출범 엿새만이었던 만큼, 특검 자체 조사보다는 앞선 경찰 특별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기초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이번에 특검이 청구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여기에다,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조사하고 법리를 구성한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br /> <br />계엄을 선포한 날 국무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br /> <br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썼다가 폐기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br /> <br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또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린 것도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포함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구속 사유로 재범 위험성과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특검 측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과, <br /> <br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연관된 인물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며 혐의를 다져 왔습니다. <br /> <br />여기에 체포 영장 적시 혐의들에 대해서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을 추가로 불러 보완 조사를 마쳤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어떤 진술이나 증거도 없고, <br /> <br />국무회의 소집 역시 선별적으로 한 바가 없다며 추가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br /> <br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렸는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속도전을 내고 있는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621493302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