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1일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를 마련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폭염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는 올해 폭염이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공사장 폭염 안전대책 등 폭염 취약분야에 대한 핵심대책 4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br /> <br /> 경기도는 우선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총 72개 공사 현장에 ‘폭염 안전 대책’을 긴급 시행한다. 폭염 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즉시 시행한다. <br /> <br />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 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경기도가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자체 마련한 실행 계획이다.<br /> <br /> 도는 현재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3000여 개 공사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4000여 곳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유관기관에 공사중지 권고 등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br /> <br /> <br /> ━<br /> 경기도, 취약 계층에 냉방비 200억원 지원 <br /> 도는 또 폭염 대비 냉방비를 취약 계층에게 200억원, 무더위 쉼터에 15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약 39만 가구이며, 가구당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 개 무더위쉼터에도 1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br />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0779?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