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국회 과방위는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해당 법안은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또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실시 내용도 담겼습니다. <br /> <br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3법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퇴장한 가운데 신성범 의원은 이사회에 국회 추천 몫을 명문화 할 경우 정파와 진영 논리에 묶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 민영방송과 종편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제도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716253353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