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검거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br /> <br />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전단 등을 담은 풍선 10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br /> <br /> 풍선 속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과자, 성경책, USB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후원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북물자와 고압가스 등을 준비한 이후 인적이 드문 심야에 접경지역에서 대북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br /> <br /> 경찰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경기도가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br /> <br /> 경찰은 이 결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경기북부 타 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아 총 26건을 병합, 수사를 진행해 모두 2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br /> <br /> 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281?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