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8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의결했습니다. <br /> <br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902211451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