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정부 대량 해고에 길을 터줬습니다. <br /> <br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연방정부 재편과 인력 구조조정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일단 무력화했습니다. <br /> <br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효력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됩니다. <br /> <br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구조조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인사관리국(OPM)의 공문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다만 대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개별 기관이 추진하는 실행계획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선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br /> <br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자신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료조직 재편 계획에서 정치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br /> <br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이 기술적으로는 일시적 조치이지만 실체를 보면 당장 내키는 대로 구조조정을 할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정부 효율화와 인력 최적화를 목적으로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업무를 정부효율부(DOGE)에 맡겼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공무원을 비롯해 수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들의 축소와 인력감축 과정에서 실직할 위험에 몰렸습니다. <br /> <br />연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운용되는 기관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과도하게 재편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br /> <br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수전 일스턴 판사는 최근 판결에서 연방 기관들이 의회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br /> <br />이어 제9 항소법원도 일스턴 판사의 판결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br /> <br />미국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균형이 6대3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친화적인 결정이 많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br /> <br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해고 계획이 불법이라는 소수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략)<br /><br />YTN 권영희 (kwony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70909273790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