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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NCT 출신 태일, 1심 징역 3년 6개월 [지금이뉴스] / YTN

2025-07-10 0 Dailymotion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법정구속됐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오늘(10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br /> <br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 특수준강간 혐의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외국인 여행객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라고 설명했다. <br /> <br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br /> <br />이 가운데 태일 측이 자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수를 한 시점이 이미 피고인 압수수색에 이른 이후였다"며 "이 이유로 감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br /> <br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은 법정구속됐다. <br /> <br />앞서 태일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br /> <br />이 사건은 2개월 뒤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가 그의 입건 사실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SM은 태일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팀 NCT에서도 그를 퇴출했다. <br /> <br />재판에 넘겨진 태일 등 피고인 3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br /> <br />태일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 가장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br /> <br />기자: 오지원 <br />자막편집: 박해진<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71016200250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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