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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렸더니 기현상…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 초과

2025-07-11 5,533 Dailymotion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등 26개 법령에 속하는 각종 수당이 함께 오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17년 만에 이뤄진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까지 겹치면서,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br />   <br /> 지난 10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만6880원이 된다. 올해(209만6270원)보다 월 6만610원 인상됐다. 이에 맞춰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등 각종 수당도 약 6만원가량 함께 오를 예정이다. <br />   <br />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제도는 실업급여(구직급여)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2.9% 상승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98만1440원으로 올라, 상한액인 198만원을 초과하게 됐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뒤바뀐 것은 10년 만의 일이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일액(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하루 임금, 11만원)의 60%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인 월 198만1440원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월간 실수령액(약 189만1000원)보다 많아지게 됐다. 실업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다 보니(비과세) 나타난 현상이다.   <br />   <br /> 고용노동부는 당분간 실업급여를 하한액인 198만1440원 단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한액을 인상하거나 하한액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에도 하한액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동시에, 상한액 기준 역시 일일 기초일액의 50%(당시 13만2000원)에서...<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0864?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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