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과속과 난폭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30대 화물차 운전자가 또다시 중상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사고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진천군의 한 사거리에서 25톤 화물차를 과속 운전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71222542798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