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br /> <br />정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결과는 지난 11일 법무부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br /> <br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br /> <br />이후 검찰은 정 검사에게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지난 2022년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br /> <br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후 정 검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323011438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