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어제(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농업 4법' 가운데 양곡관리법 등을 제외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br /> <br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나머지 2개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추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앞서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을 비롯해 당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1500070606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