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된 안규백 후보자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 복무 시절 제대 시점이 8개월이나 늦춰진 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육군 단기사병(방위병)의 의무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지만, 안 후보자가 총 22개월 복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근무지 이탈(탈영) 또는 영창 입소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br /> <br />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 후보자의 ‘8개월 추가 복무’에 화력을 집중했다. 첫 질의에 나선 강선영 의원은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무려 8개월이나 많이 복무했다”며 “병적 기록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해 명확히 이 문제를 소명해야 의혹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후보자에 대해 ‘근무지 이탈을 해 영창을 갔다 온 기록이 있지 않느냐’는 내용의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군령과 군정을 행사하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안 후보자가 1985년 성균관대에 복학한 시점과 방위병 복무 기간이 겹치는 문제를 추궁하며 “결국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든지, 군 복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br /> <br /> 안 후보자는 “현재 병적 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며 “행정 착오”라고 반박했다. 병적 기록에는 그가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걸로 기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돼 3월에 대학에 복학했고, 같은 해 6월에 방위병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군의 통보를 받아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잔여 복무기간을 채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추가 복무 기간이 발...<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715?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