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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인기 침투 의혹 '일반이적죄' 적용...'안보 위협' 쟁점 / YTN

2025-07-15 0 Dailymotion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r /> <br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무리한 작전으로 군사 기밀이 노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건데요. <br /> <br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내란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 했습니다. <br /> <br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경기도 자택도 하루 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br /> <br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외국과의 통모가 구성 요건이라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유치죄' 대신, 형법 99조 '일반이적죄'를 적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이를 준비하거나 음모 단계에 그쳐도 처벌 대상입니다. <br /> <br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우리 군과 교전이 벌어졌다면 국가 안보상 위협을 받을 수 있었고, <br /> <br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을 노출해 군사상 해를 끼쳤다는 게 특검 논리입니다. <br /> <br />특검은 이와 함께 무인기가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북한에 침투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가 무시됐다며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김 사령관 측은 무인기 작전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따른 거라며, 지난해 11월 중순쯤 작전이 마무리된 만큼, 비상계엄과 연관성이 없고 <br /> <br />작전 실패가 어떻게 고의적 이적 행위로 연결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br /> <br />특검은 최근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와 현역 장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가운데, <br /> <br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사령관의 출국을 금지하고 오는 17일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문지환 <br />디자인; 신소정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522492524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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