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내 돈이었어도 이렇게 했을까요. <br> <br>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 손해를 안긴 전직 용인시장에게 대법원이 200억 원 넘게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br> <br>김지윤 기자입니다.<br><br>[기자]<br>용인경전철 기흥역입니다. <br> <br>역사 안은 텅 비었고 개찰구를 지나는 승객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br><br>[용인시민] <br>"경전철 타는 사람이 낮에는 많이 없고…용인 시민 입장에서 많이 안 타거든요." <br> <br>건설 전 수요 예측에선 하루 이용객이 평균 14만 명 가까이 될 줄 알았지만, 막상 개통하고 보니 실제 이용객은 1만 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br> <br>적자 운행에 시행사 운영 수입 보장금 등으로 30년간 세금 2조 원이 손실이 초래되자 2013년 전·현직 시장과 보좌관 등을 상대로 주민들이 1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br><br>오늘 대법원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였던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214억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br><br>법원은 이 전 시장이 "과도한 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시도조차 안 했다"며 "시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사업 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하고, 위험부담을 적절히 나누지 않은 잘못도 지적했습니다. <br><br>예산 손실 행위에 대해 지자체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br><br>주민 측은 "임기 중 벌려 놓고 퇴임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래범 <br>영상편집: 이은원<br /><br /><br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