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17일) 이뤄집니다. <br /> <br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만큼, 이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삼성의 '부당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r /> <br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정황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 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br /> <br />이후 검찰은 '모든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며 칼끝을 이 회장에게 직접 겨눴습니다. <br /> <br />[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지난 2020년)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br /> <br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부당 합병'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br /> <br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을 추진했고, 그 대가로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br /> <br />또 수사 실마리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역시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봤습니다. <br /> <br />이에 이 회장 측은 절차를 지킨 합병이었고,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정해왔는데, <br /> <br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합병이 양사 TF의 실질적 검토 결과로 이뤄졌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다면서도,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그러나, 1심과 2심이 주요 쟁점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데다, 국정농단 재판 결과와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br /> <br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동안 이어진 '사법 족쇄'를 이재용 회장이 이번엔 끊어낼 수 있을지,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br /> <br />YTN 김철희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김현준 <br />디자인 : 전휘린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701221834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