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이재용 ‘불법 승계’ 무죄 확정…9년간 사법 리스크 다 벗었다

2025-07-17 2,563 Dailymotion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기소 후 5년 만이다. 이 회장으로선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만에 모든 사법리스크를 벗게 됐다. 이 회장 측은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br /> <br />   <br /> <br /> ━<br />  대법, 이재용 무죄 확정…합병 후 10년만 <br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이 회장과 과거 미래전략실 임원 등 14명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들 혐의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br /> <br />   <br /> 1·2심이 검찰이 압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및 장 전 차장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br />   <br />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대가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게 발단이 됐다.<br /> <br />   <br /> 검...<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2191?cloc=dailymotion</a>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