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애초에 검찰 기소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br>당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을 이끌었던 이복현 전 원장이었습니다. <br><br>이 전 원장은 사과했지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br><br>김지윤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지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br><br>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판단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br><br>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당시 수심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br><br>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br><br>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이성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br><br>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br> <br>[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지난 2020년)] <br>"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br> <br>검찰은 당시 삼성과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해 2270만 건의 자료를 검토했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br><br>하지만 2심까지도 무죄가 선고되자, 이 전 원장은 고개를 숙여야했습니다. <br><br>[이복현 / 전 금융감독원장(지난 2월)] <br>"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단단히 준비돼 있지 결과적으로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br> <br>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사람은 이 회장을 포함해 총 300여 명, 결국 소리만 요란했던 수사, 법원도 외면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br> <br>영상편집: 조아라<br /><br /><br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