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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용자 혜택 증진" / YTN

2025-07-17 11 Dailymotion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은 11년 만인 오는 22일 폐지됩니다. <br /> <br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br /> <br />또,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통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br /> <br />방통위는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유통점의 지원금과 통신사의 요금 할인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다만 핵심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방통위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71718373948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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