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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무기징역은 과하다?...여친 잔혹 살해 20대, 원심 깨고 '감형' / YTN

2025-07-18 3 Dailymotion

경기도 하남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br /> <br />17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김모(27)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로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충동성 및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일정 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재판장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지만,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선고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판결 직후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쏟았습니다. <br /> <br />유족 측은 "젊은 나이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피해자는 죽어서 기본권도 없는데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br /> <br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쯤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범행 후 김 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거짓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br /> <br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br /> <br />1심은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디지털뉴스팀... (중략)<br /><br />YTN 이유나 (ly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71809550803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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