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도에서 사상 초유의 대리입영 사건이 있었습니다. <br /> <br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군에 입대한 건데요. <br /> <br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홍성욱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 육군 모 부대. <br /> <br />강원지역 신병교육대로 입대한 뒤 후반기 교육을 받던 20대 남성 조 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r /> <br />조 씨는 과거 입대 후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군필자였는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br /> <br />때마침 인터넷을 통해 입대 예정 20대 최 모 씨를 알게 됐고, 최 씨를 대신해 입대했습니다. <br /> <br />병사 월급을 나눠 갖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br /> <br />최 씨 주민등록증으로 신체검사 등 병무청 입영 절차를 모두 통과했고, 입대 후 3개월 가까이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br /> <br />[병무청 관계자 (지난해 10월) : 사단에 들어갈 때 병무청에서 신분증하고 본인 여부 확인한 다음에 군부대에 입영을 시키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본인 확인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br /> <br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발생한 대리입영 사건. <br /> <br />조 씨는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앞서 1심 재판부는 질환이 있고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에 이르렀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br /> <br />2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리고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조 씨에게 군 복무를 대신하게 한 최 씨도 최근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최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br /> <br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상 초유의 대리입영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다소 늘렸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br /> <br />YTN 홍성욱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성도현 <br /> <br /> <br /> <br /><br /><br />YTN 홍성욱 (hsw050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71905265538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