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이후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사재기'가 일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br /> <br />어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 사이 서울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수는 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br /> <br />이는 전월 동기 97명과 비교하면 17.5% 증가했습니다. <br /> <br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br /> <br />미국 33명, 캐나다 8명이 그 뒤를 이었는데, 중국인 수는 전월 동기 40명에서 14명(35%) 증가했습니다. <br /> <br />이처럼 서울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이렇다 할 조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br /> <br />이번 6.27 대출 규제에서도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내국인 거래는 대출 제한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규제를 피해가다보니 거래량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br /> <br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br /> <br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자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습니다. <br /> <br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에서도 김미애 의원 등이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김 의원 발의안에는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서울시도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검증과 이상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 <br />제작 | 이미영 <br /> <br /> <br />#지금이뉴스 <br /> <br /> <br />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72213410968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