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휴대폰 교체하실 분들, 오늘부터 잘 따져보시면 혜택이 쏟아집니다. <br> <br>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 보조금이 무제한으로 풀리게 됐습니다. <br> <br>고객 유치전 잘 활용하면, 오히려 폰 사면서 현금을 받을 수도 있다지만, 또 세상에 공짜는 없죠,<br> <br>따져보셔야 할 대목도 있습니다. <br> <br>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기자]<br>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입니다. <br> <br>지난 1월 출시된 출고가 115만 원인 삼성 갤럭시 S25의 가격을 묻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br> <br>[A 씨 /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br>"할인이 73만 원이 들어가요. 50만 원은 고객 누구나 할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통법이 있었을 때는 이게(23만 원 할인) 없었죠." <br> <br>일부 유통점에서는 특정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출고가 230만 원인 최신 기종인 갤럭시 Z폴드7을 100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br> <br>이른바 '성지'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선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핸드폰을 무료로 받는 공짜폰은 물론 오히려 현금을 돌려 받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습니다.<br> <br>[B 씨 /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br>"공짜야 공짜. 우리가 빼주는 거 있죠 같이 해서 빵(0원) 처리했잖아요. 이판 사판 엄청 많이 빼준 거잖아." <br> <br>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보조금 무한 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겁니다.<br> <br>[홍주형 / 서울 영등포구] <br>"(핸드폰을) 굉장히 쉽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요금제나 이런 제약사항이 없었다면 저 또한 당연히 활용하지 않았을까." <br> <br>다만 파격적인 할인을 위해선 대부분 고가 요금제 장기 약정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붙는 만큼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br> <br>자칫 과열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통위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br> <br>채널A뉴스 김태우입니다.<br> <br>영상취재 : 박연수 박찬기 박희웅 <br>영상편집 : 박혜린<br /><br /><br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