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내일(23일)부터 총중량 3.5t을 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br /> <br />화물차 운전자의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br /> <br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공단 14개 지역본부와 17개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등을 통해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 6천 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br /> <br />국내에서 화물차에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지은 (j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72222593146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