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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검찰, 사죄·무죄 구형 / YTN

2025-07-23 2 Dailymotion

검찰, 성폭행 피해자 최말자 씨에게 61년 만에 사과 <br />최말자 씨 ’미투 운동’에 용기 얻어 재심 청구 <br />1·2심 법원, 청구 기각…대법원, 파기환송<br /><br />앵커] <br />61년 전 당시 18살이던 여성이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잘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br /> <br />5년 전 이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사죄의 뜻을 전하며 법원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br /> <br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 <br />[최말자 / 재심 청구인 :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br /> <br />61년 전 성폭행 시도 남성 혀를 깨물어 자르며 저항했던 최말자 씨. <br /> <br />당시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성폭행 피해자를 폭행 가해자로 몰았던 검찰이 재심에서 처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과거 검찰이 이 사건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갔다'고 반성했습니다. <br /> <br />또 '당시 최 씨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br /> <br />[최말자 / 재심 청구인 :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br /> <br />당시 최 씨는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그 시절 사회 분위기에서는 누구 하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억울한 마음만 안고 살던 최 씨는 56년이 지난 2020년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기대와 달리 1, 2심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 주장을 옳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r /> <br />[김수정 / 최말자 씨 변호인 : 최말자 님 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됐고요. 가장 의미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검찰 측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br /> <br />최 씨는 '61년 동안 죄인으로 살아오면서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9월로 예정됐습니다. <br /> <br />최말자 씨는 여기서도 법원이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길 기대합니다. <br /> <br />YTN 김종호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종호 (ho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72318560388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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