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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6주 낙태’ 의사·산모까지 살인죄 기소

2025-07-23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지난해 만삭의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고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br> <br>검찰이 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와 병원장 뿐 아니라 산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br> <br>탄생이 임박한 태아는 분명히 고귀한 생명이라는 거죠. <br> <br>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임신 9개월 차인 만삭 여성이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br> <br>여성은 낙태 시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거절당하자, 결국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br> <br>[현장음] <br>"심장 뛰는 거 봐요. 심장 뛰잖아. 봐라. 이건 낳아야 한다." <br> <br>여성이 찍은 영상이 논란이 되자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이 오늘 영상 속 산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그리고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r> <br>검찰은 이들이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 처벌 규정은 효력을 잃었지만, 검찰은 36주차 태아를 신생아로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한 겁니다. <br> <br>수사 결과 구속된 의사들이 임신 24주차 이상 고주차 산모 수십 명에게도 낙태 시술을 해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br> <br>브로커들의 산모들을 소개 받아 527명에게 불법 낙태시술을 해주고 14억 원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br> <br>브로커들도 소개비 명목으로 3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br>  <br>헌법재판소는 임신 24주가 넘는 낙태를 허용하면 안된다며, 국회에 법을 만들라고 촉구했지만, 관련 법안은 6년 넘게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석동은<br /><br /><br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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