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윤석열 전 대통령, 3주 연속 내란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br><br>결국 재판부가 처음으로 강제 구인을 언급했습니다. <br> <br>구인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서게 되는 걸까요? <br> <br>유주은 기자입니다.<br><br>[기자]<br>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br><br>윤 전 대통령이 오늘까지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자, 구치소에서 강제로 법정으로 데리고 올 지 살피기로 한 겁니다. <br><br>오늘 재판부는 “구치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언급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br><br>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br> <br>윤 전 대통령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br>하지만 특검 소환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나서기를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br><br>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법원 휴정기에 재판을 열지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br><br>특검은 변호인이 못 나오겠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된다고 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이 없었는데 국선까지 운운하는 건 불쾌하다"고 맞섰습니다. <br><br>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조세권 <br>영상편집 : 조성빈<br /><br /><br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