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br><br>2심도 의원직 상실형입니다. <br> <br>양 의원은 여전히 억울하다고 합니다. <br> <br>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항소심 선고를 받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br><br>오늘 수원고법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br> <br>1,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겁니다. <br> <br>양 의원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에서 약 11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br>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고 거짓 해명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br> <br>[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3월)] <br>"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 <br> <br>선고 직후 양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br>[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다시 대법원 가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br><br>대법원이 2심 형량을 유지하면,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br><br>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br> <br>영상취재: 박재덕 <br>영상편집: 형새봄<br /><br /><br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