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채 해병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그제(23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압수물을 내란 특검팀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압수물을 김건희 특검팀에게 각각 임의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다만 정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 수집 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다른 특검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공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자료를 통째로 넘긴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공유가 이뤄졌다고 부연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2501270457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